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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현물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보건/의료
2026.08.18 기준
신청 기한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8세 ~ 65세
지원 유형현금, 현물

서비스 개요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 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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