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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보호/돌봄
2026.08.06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 지역전국 대상 추정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 위탁아동 포함) ○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舊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 내용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 10,000원/월 ~ 4,000원/월(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 지원방법 : 전년도 4월 ~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 ※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 이사, 개명,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전국 대상 추정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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