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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보건/의료
2026.08.11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전국
공공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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