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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이용권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문화/환경
2026.08.07 기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9세 ~ 64세
지원 유형이용권

서비스 개요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국
공공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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