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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장학금)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보육/교육
2026.08.07 기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19세 ~ 64세
지원 유형현금(장학금)

서비스 개요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국
공공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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