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구리도시공사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시설이용
서비스 개요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내용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기
구리도시공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