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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감면)

사회적 약자 대상 자연장 표지석 지원

생활안정
2026.08.14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여주도시공사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감면)

서비스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장 표지석 사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 무연고 사망자

지원 내용

○ 전액감면(사용료,관리비 전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무연고 사망자 -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전액감면(사용료 전액) -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 2분의1 감면(사용료)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기
여주도시공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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