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오산시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감면)
서비스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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