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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기타

특별공급(장애인)

주거/자립
2026.07.28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대구도시개발공사
지원 지역대구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기타

서비스 개요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신규전입

지역 판별 안내

대구
대구도시개발공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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