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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감면)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문화/환경
2026.07.29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강북구도시관리공단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감면)

서비스 개요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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