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원금 목록으로
정부24현금(감면)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생활안정
2026.09.09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지원 지역서울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감면)

서비스 개요

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경유차 제외) - 지역 범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 - 제외대상: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서울
광진구시설관리공단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함께 볼 만한 지원금

서울 생활안정 분야의 다른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