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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생활안정
2026.07.31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울산시설공단
지원 지역울산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시설이용

서비스 개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지원 내용

○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장기 등 기증자 - 「울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의로운 시민 - 현역 군인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또는 관내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 ○ 승화원(화장) 감면(8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50%) - 관외주민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사람 ○ 승화원(화장) 관외요금 감면(30%) -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산업대장, 품질명장을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무역의 날, 상공의 날에 장관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경제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시상식에서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 받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 관내에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전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 추모의집,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관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관내 희생,공헌자와 그 배우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추모의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울산
울산시설공단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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