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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설이용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문화/환경
2026.10.15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울산시설공단
지원 지역울산
연령 조건만 65세 ~ 120세
지원 유형시설이용

서비스 개요

울산광역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시립문수궁도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울산
울산시설공단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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