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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융자)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주거/자립
2026.02.10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55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융자)

서비스 개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

지원 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 감면.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또한 감면혜택 적용 - 재산세 :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2024.12.31.까지, 연장 추진 중)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전국
공공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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