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해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분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게 되어 2026년부터 상한액이 올라갔습니다.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이고, 수급 자격과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