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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이직일과 월급, 나이,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을 수 있는 날수를 바로 보여 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직 등 수급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원
세

예상 총액

11,888,640원

하루 66,048원씩 180일

1일 구직급여66,048원하한액 적용, 월급 기준 48,912원
소정급여일수180일50세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적용 기준
2026년 이직자
2026년 상한액
68,100원
2026년 하한액
66,048원하루 8시간

계산 과정

2026년 이직자, 월급 2,500,000원, 하루 8시간

이직 전 3개월
2026.07.19 ~ 2026.10.1892일
3개월 임금 총액
7,500,000원2,500,000 × 3
1일 평균임금
81,521원7,500,000 ÷ 92일
평균임금의 60%
48,912원
2026년 상한액
68,100원
2026년 하한액
66,048원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적용된 1일 구직급여
66,048원하한액 적용, 월급 기준 48,912원
소정급여일수
180일50세 미만,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예상 총액
11,888,640원66,048원 × 180일

기준 정보

이 계산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마지막 확인 2026.09.10

시행일
2026.01.01
2026년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하한액
하루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과 실업 인정에 따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계산해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월급이 높아도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월급이 낮아도 하한액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분은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게 되어 2026년부터 상한액이 올라갔습니다. 신청은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해야 하고,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이고, 수급 자격과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