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업력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흐른 기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시작점이고 공고는 이 날짜로 자격을 가릅니다.
업력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흐른 기간입니다. 공고가 "업력 3년 이내"라고 적으면 체감으로 세는 기간이 아니라 서류에 찍힌 날짜로 셉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은 그 시작일을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창업지원사업은 업력으로 대상을 나눕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일반형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를 신청자격으로 두고, 신청 가능한 창업 시점을 2023년 1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로 적었습니다. 같은 날 나온 창업도약패키지 일반형은 3년 초과 7년 이내를 받고, 신산업 창업 분야만 10년 이내까지 넓혔습니다.
기준 서류도 공고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등기부의 설립등기일을 봅니다.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창업기업확인서 같은 증빙을 따로 내라고 요청받습니다.
주의점
법이 말하는 창업의 범위는 좁습니다. 시행령은 사업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개인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창업에서 빼 두었습니다. 업력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여럿 가지고 있으면 공고에 붙은 창업 여부 기준표로 따져야 합니다. 폐업 이력이 있다면 업종이 같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09.11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09.11
-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첨부 hwpx 공고문 포함)확인 2026.09.11
- 2026년도 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9호, 첨부 hwpx 공고문 포함)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