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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처럼 업력 3년 이내를 신청자격으로 못 박은 공고에서 자주 보입니다.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가리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창업기업(제3호)으로 정의하고, 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초기창업기업(제10호)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초기창업패키지가 대표적입니다. 2026년 공고는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일반형, 딥테크 특화형, 투자연계형 세 갈래로 나눠 모집했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일반형과 투자연계형이 최대 1억원, 딥테크 특화형이 최대 1.5억원입니다.

신청자격은 두 겹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2026년 일반형 공고는 그 구간을 2023년 1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 사이에 창업한 기업으로 적었습니다.

주의점

세 유형에 모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행은 한 유형뿐입니다. 창업진흥원 사업안내를 보면 접수는 연초에 열리고, 선정평가와 협약을 거쳐 봄부터 사업비가 나갑니다.

업력이 3년을 넘겼다면 초기창업패키지 대신 도약기 쪽을 봐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는 자격이니 개업연월일과 설립등기일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