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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이차보전

이차보전은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 일부를 지자체나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방식입니다. 대출 원금은 그대로 갚고, 공고에 적힌 보전율만큼 이자가 낮아집니다.

이차보전은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는 뜻입니다.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는 은행 금리대로 붙는데, 그 가운데 몇 퍼센트포인트를 지자체나 정부가 대신 내 줍니다. 돈을 빌려주는 곳은 은행이고, 지자체는 이자의 일부만 대 줍니다. 원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지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 공고에 자주 보입니다. 경기도의 2026년 공고에서는 기금에서 직접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2.90%로 두고, 은행이 빌려주는 협조융자에는 은행 대출금리에 따라 0.3%p에서 2.0%p까지 이차보전을 붙인다고 적었습니다. 자금별로 보전율을 따로 못박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2025년 자금 계획을 알린 보도자료를 보면 수출형기업 자금과 일자리창출기업 자금은 융자금리를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율 2.0%를 뺀 값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공고 안에서도 어느 자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 금리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자차액 보전",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는 표현도 같은 뜻입니다. 같은 보도자료에서 융자기간은 수출형기업 자금 3년, 일자리창출기업 자금 5년으로 자금마다 달랐습니다. 이차보전을 몇 해 동안 받는지는 자금별 조건에 붙으니 신청할 자금의 항목을 찾아 확인하세요.

주의점

보전율은 금리를 깎아 주는 폭이지 최종 금리가 아닙니다. 은행 심사에서 정해진 금리에서 보전율을 뺀 값이 내가 내는 금리입니다. 은행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차보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한도와 보증 조건은 은행과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정합니다. 공고에 적힌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금액이지, 신청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치기간이 끝난 뒤 월 납입액이 얼마나 뛰는지는 상환 계산기로 미리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