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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공고는 기준일에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대표권이 없어야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예비창업자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는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이라고만 적어 두었고, 실제로 선을 긋는 쪽은 공고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하고, 법인의 대표권도 없어야 합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2차 수정 모집공고의 기준일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 그날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고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도 없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마쳤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나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올라 있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직원을 두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다른 업종의 법인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열렸습니다.

주의점

폐업 이력이 발목을 잡습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한 달 안에 개인사업자 폐업이나 법인 해산 이력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그 전 이력이라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면 폐업일부터 3년이 지나야 하고, 부도나 파산이면 2년입니다. 같은 업종인지 아닌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다섯 자리로 가릅니다.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증명이나 폐업사실증명으로 자격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주관기관은 한 곳만 고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해 두세요.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