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연간 세금 일정, 달력에 먼저 적어 둘 열두 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예정고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매월 원천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까지 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만나는 신고와 납부 기한을 2026년 달력에 맞춰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첫해를 보내다 보면 세금은 늘 마감 며칠 전에 알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세는 시기도 대상도 달라서, 어느 달에 무엇이 오는지 한 번 적어 두면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자료를 챙기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가 한 해 동안 만나는 국세 신고와 4대 보험 정산 시기를 2026년 달력에 맞춰 열두 달로 정리했습니다.
기한 계산의 규칙 하나
법정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있는 규칙이고, 국세청 신고 일정도 이 규칙대로 날짜를 옮겨 적습니다. 2026년에는 1월 25일과 5월 31일,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기한이 하루씩 뒤로 밀렸습니다.
아래 날짜는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와 2026년 세금 신고납부 일정에서 확인한 값만 적었습니다. 홈택스 안내문과 다르면 안내문이 우선입니다.
먼저 내 과세 유형부터
같은 개인사업자라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유형을 먼저 보세요.
-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이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입니다. 세율은 10%이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4,800만 원)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세율은 1.5%에서 4% 사이이고 공제는 매입액의 0.5%입니다
- 면세사업자는 의료나 교육처럼 법령에 열거된 면세 사업만 하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유형을 정할 때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차례로 곱한 뒤 공제세액을 뺀 값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과 음식점업 15%, 제조업과 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과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30%, 부동산임대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40%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세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1월, 2기 확정신고와 간이과세자 신고
일반과세자는 전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에는 25일이 일요일이라 1월 26일까지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삼아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같은 날까지 한 번에 신고합니다.
1월에는 원천세도 겹칩니다. 12월에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1월 10일까지, 2026년은 10일이 토요일이라 1월 12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이날 한꺼번에 내시면 됩니다.
1월 신고를 미루면 상반기 자금 신청 서류부터 막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정책자금 매출 증빙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전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신고했습니다. 병의원과 치과, 한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 연예인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매출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같은 날까지 냅니다. 의료업과 수의업, 약국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수입금액의 0.5%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2월분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3월 10일 원천세 신고에 함께 들어갑니다.
3월, 지급명세서와 4대 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0일까지 전년에 지급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종교인소득과 연금계좌도 같은 날이 기한이 됩니다. 이자와 배당,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만 기한이 다릅니다.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라, 일용직을 쓰는 현장은 3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달 챙기게 됩니다.
같은 달에 4대 보험 정산이 옵니다. 직원의 전년 보수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근로복지공단에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은 15일이 일요일이라 16일까지였습니다. 이 신고로 전년 보험료가 정산되고 올해 보험료가 다시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 보수총액은 기한이 다릅니다.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정된 뒤에 내라는 뜻입니다.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서로 나오고 4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2026년은 4월 27일이었습니다. 고지된 금액은 7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시작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졌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고지는 취소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년에 사업소득이 있었던 개인사업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자와 배당, 근로와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홈택스와 위택스가 실시간으로 연계돼 있어,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신고서로 자동 전환됩니다.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도 같은 버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려우면 연장 신청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증명과 등록, 신청 메뉴에서 세금관련 신청과 신고 공통분야로 들어가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은 받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크면 분납이 있습니다. 5월에 신고한 분은 2026년 8월 3일,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분은 8월 31일이 분납 기한이었습니다. 2025년 귀속 신고에서는 일부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했고, 그때는 분납 기한도 11월 2일까지 늘었습니다.
장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가 갈립니다. 아래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광업과 부동산매매업은 3억 원입니다
-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건설업과 운수업, 정보서비스업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은 7천 5백만 원입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예외입니다.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빼먹으면 손해가 겹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가운데 큰 금액을 물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쪽으로 매겨지고, 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로 붙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했다면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손이 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더 아픕니다.
납부를 미뤄도 이자가 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 기간과 0.022%를 곱해 계산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가 없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무는데, 직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6월, 성실신고확인과 반기납부 신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한 달이 더 있지만 확인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니 5월 안에 자료를 넘겨야 합니다.
6월 30일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기한이기도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하반기부터 매월 신고 대신 1월과 7월에 6개월분을 몰아서 냅니다. 신청 자격과 12월 신청분은 국세청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올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세 가지가 한날에 몰리니 6월 달력에는 세 줄을 적어 두세요.
7월, 1기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이 기한입니다. 4월에 낸 예정고지 세액은 여기서 빠집니다.
간이과세자에게도 7월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와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삼아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자는 원천세도 7월 10일이 기한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을 한 번에 냅니다.
8월과 9월, 분납과 점검
8월에는 종합소득세 분납분이 옵니다. 2026년은 5월 신고분 8월 3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8월 31일이었습니다. 9월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없는 달이라 상반기 원천세와 4대 보험 신고 누락을 점검하기 좋습니다.
10월, 2기 예정고지
4월과 같은 구조입니다. 1기 확정신고 때 낸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서로 나오고 10월 25일까지 냅니다. 2026년은 10월 26일입니다. 하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으면 예정신고로 바꿔 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이고, 상반기 실적이 줄었으면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넘기지 말고 홈택스에서 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12월, 다음 해 달력 만들기
12월에는 정기 국세 신고가 원천세뿐입니다. 이달에 할 일은 내년 달력입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안내의 세금 신고납부 일정에서 내년 날짜를 확인해 위 열두 달을 옮겨 적어 두세요.
매월 10일, 원천세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급여나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에는 1월 12일과 5월 11일, 10월 12일처럼 10일이 주말인 달만 날짜가 밀렸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입니다. 같은 기한에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에 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폐업하면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신고합니다.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5월 13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라면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실적을 6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빠뜨리면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달력에 옮겨 적기
-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 유형을 확인했습니다
- 1월과 7월 확정신고, 4월과 10월 예정고지를 적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하나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이면 6월 30일을 적었습니다
- 직원이 있으면 매월 10일 원천세, 3월 지급명세서와 보수총액 신고를 적었습니다
- 면세사업자면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적었습니다
세금 일정은 지원사업 일정과 붙어 다닙니다. 정책자금 신청에는 직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매출 증빙으로 들어가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가 나오지 않아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지원데스크 캘린더의 내 일정에 위 기한을 넣어 두고, 공고 마감과 세금 기한이 겹치는 달을 미리 보세요. 최종 기한은 홈택스 안내문과 국세청 신고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근거
부가가치세와 과세 유형, 예정고지 구조는 다음 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개요, 과세 유형과 부가가치율, 예정고지, 확인 2026-09-11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확정신고와 폐업 신고 기한, 확인 2026-09-11
- 국세청 2026년 세금 신고납부 일정, 2026년 월별 기한, 확인 2026-09-11
종합소득세와 장부,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는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개요, 장부 기준과 가산세, 홈택스 경로, 확인 2026-09-11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고와 분납 기한, 확인 2026-09-11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대상과 가산세, 확인 2026-09-11
- 정책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국세청과 행정안전부 합동 브리핑, 2023-04-27),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이 종합소득세와 같다는 근거, 확인 2026-09-11
원천세와 4대 보험 정산 기한의 출처는 이렇습니다.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매월과 반기 납부, 지급명세서 기한, 확인 2026-09-11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의무자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확인 2026-09-11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확인 2026-09-11
- 근로복지공단 웹진 희망나무 2026년 165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6일까지, 확인 2026-09-11
날짜는 전부 위 원문 화면에서 다시 확인해 옮겼습니다.
함께 읽을 글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