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04.01 ~ 2026.12.31
주관 기관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원 지역지역 제한 없음
지원분야기타, 제도
사업 개요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식재산처 및 산하 유관기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4∼9년차) 70% 감면 등 지원 -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50%)ㆍ라디오(70%)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TVㆍ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 - (SGI 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SGI Edu-Partner」지원,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 제공(NICE 제휴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지식재산경영인증)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온라인 접수(지식재산경영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