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은 회사가 작다는 느낌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과 시행령이 정한 자격입니다. 업종별 평균매출액등, 자산총액,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회사가 작다는 느낌이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가 정한 자격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기준에 맞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지분 관계에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셋을 다 채워야 합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창업지원사업 공고는 신청자격 첫 줄에 이 법을 그대로 걸어 둡니다.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공고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의 대표자일 것을 요구합니다.
중소기업 안에서 소기업과 중기업을 가르는 기준은 시행령 제8조와 별표 3입니다. 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따로 있으니 내 업종이 별표 3의 어느 칸인지 확인해 보세요.
주의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처음부터 빠집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 30퍼센트 이상을 가진 최다출자자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넘겼다고 자격이 그날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는 법 제2조 제3항 단서가 이 유예에서 곧바로 뺍니다. 그 밖에 유예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9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확인 2026.09.1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과 별표 3 포함)확인 2026.09.11
- 2026년도 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창업기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8호, 첨부 공고문 포함)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