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기준
공고가 말하는 매출액 기준은 대개 평균매출액등입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이 기본이고, 사업기간이 36개월에 못 미치면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고가 말하는 매출액 기준은 대개 평균매출액등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이면 그 매출을 모두 더해 3으로 나눈 값을 쓰라고 정했습니다.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이면 12개월을 채운 사업연도의 매출만 모아 그 사업연도 수로 나누고, 창업이나 합병, 분할로 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만든 손익계산서상 금액입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중소기업 기준은 시행령 별표 1, 소기업 기준은 별표 3에 업종별로 적혀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호로 업종을 나누는데 중소기업은 1,800억원 이하부터 400억원 이하까지, 소기업은 140억원 이하부터 15억원 이하까지 구간이 갈립니다. 내 분류기호가 어느 칸인지는 별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소기업 매출 기준을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로 적고, 그 기준의 30퍼센트 이상을 벌면서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을 졸업후보기업으로 따로 묶었습니다.
주의점
업종이 둘 이상이면 평균매출액등이 가장 큰 쪽을 주된 업종으로 봅니다. 부업이 커지면 적용받는 기준도 바뀝니다.
결산을 마쳤다고 자격이 곧바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중소기업 여부를 적용하는 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석 달이 지난 날부터 1년입니다.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1과 별표 3 포함)확인 2026.09.11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주된 사업 기준 준용)확인 2026.09.11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첨부 공고문 포함)확인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