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전체 보기
용어 사전

상시근로자

상시 근로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가릴 때 세는 인원입니다. 임원과 일용근로자, 단기 근로자를 빼고 월말 인원을 평균 내서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가릴 때 세는 인원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운데 임원과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하는 사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를 빼도록 했습니다. 직원 수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소상공인 범위는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이 10명 미만이고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세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인원을 더해 12로 나누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한 명을 0.5명으로 봅니다.

창업한 지 12개월이 안 됐다면 창업한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월말 인원을 그 개월 수로 나눕니다. 사람을 뽑은 시점 하나로 숫자가 달라집니다.

주의점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고는 재도전특별자금 도약형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거나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인 것을 성장 요건으로 두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상시근로자 가운데 과반이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인지를 신청 요건의 하나로 봅니다.

소상공인으로 보아 주던 유예도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되면 끝납니다.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 시점을 먼저 따져 보세요.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2.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