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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기술개발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지원 지역지역 제한 없음
지원분야기술개발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제출 서류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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