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선착순 접수
주관 기관서울특별시, 직접수행
지원 지역서울
지원분야경영/컨설팅
사업 개요
서울시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ㆍ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jieun111@seoul.go.kr - 온라인 : 구글 폼
제출 서류
이메일 또는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jieun111@seoul.go.kr - 온라인 : 구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