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지원 지역전북
지원분야경영/컨설팅
사업 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자격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