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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사업비(직접비, 간접비)

사업비는 협약기간 동안 배정된 총액으로 정부지원금과 자부담을 합친 것입니다. 기술개발 과제에서는 과제에 직접 드는 직접비와 기관 공통 경비인 간접비로 나눕니다.

사업비는 협약기간 동안 그 과제에 배정된 돈 전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총사업비를 정부지원사업비와 자기부담사업비의 합으로 정의하고, 이 돈을 목적에 따라 나눈 세부항목을 비목이라고 부릅니다. 인건비, 재료비 같은 칸이 비목입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기술개발 과제는 비목을 직접비와 간접비 두 층으로 나눕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직접비를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같은 그 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금액으로, 간접비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처럼 여러 과제에 공통으로 드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간접비 비율은 간접비를 수정직접비로 나눈 값이고 기관마다 고시된 비율을 씁니다.

창업기업이 받는 사업화 자금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나누지 않습니다. 통합관리지침은 비목마다 정의와 증빙서류를 표로 달아 두고, 사업비 한도와 비율은 모집공고문과 전문기관이 따로 정하는 세부관리기준에 맡겼습니다.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처럼 통합공고 단계에서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이라고만 적고, 비목과 비율은 사업별 공고와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주의점

같은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에 이중으로 올리거나 현금과 현물로 겹쳐 올리면 계상 자체가 금지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세도 사업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비 등을 뺀 직접비의 4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표는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비목을 바꾸려면 협약 변경 절차가 필요하니, 처음 계획할 때 어느 칸에 얼마를 둘지 공고 첨부의 비목표와 맞춰 두세요.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2.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