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협약은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이나 전문기관과 맺는 사업 수행 계약입니다. 협약을 맺어야 사업비가 나오고, 협약기간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협약은 지원사업에 선정된 뒤 기관과 맺는 계약입니다. 선정 통보는 후보가 됐다는 뜻이고, 협약서에 서명해야 사업비를 받는 창업기업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합관리지침도 전문기관이 창업기업등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협약 앞에는 수정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확정된 정부지원사업비를 반영해 계획서를 고쳐 내고, 그 계획서가 협약의 내용이 됩니다. 지침은 협약 체결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기면 선정을 취소하되, 협약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협약기간을 협약 시작일부터 8개월 이내로 두고, 2026년 6월부터 2027년 1월까지를 예정했습니다. 1단계 선정자는 협약체결확약서를 요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안에 내야 하고, 안 내면 선정이 취소되어 차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창업진흥원의 다른 사업에 확약서를 먼저 냈다면 그 한 사업만 협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협약기간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기간입니다. 지침은 서버 임차나 검색어 광고처럼 이용 기간이 협약기간을 넘는 건은 협약기간 안의 몫만 집행하게 하고, 협약기간이 끝나고 남은 사업비는 반납하게 했습니다. 협약 내용을 바꾸려면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협약기간 중 대표자를 바꾸면 협약 취소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뒤 나눠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협약 직후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고 보고 계약을 걸어 두면 자금이 꼬입니다. 공고의 협약 일정과 지급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