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정산은 협약기간이 끝난 뒤 사업비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증빙과 함께 보고하고, 인정되지 않은 금액과 남은 돈을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정산은 받은 사업비를 계획대로 썼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협약기간이 끝나면 집행 내역과 증빙을 내고, 기관이 인정하지 않은 지출과 남은 돈은 반납합니다. 지원금은 받는 순간이 아니라 정산이 끝나야 내 돈이 됩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협약 종료일 뒤 15일 안에 온라인시스템에 최종 집행실적을 넣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내도록 합니다. 부득이하면 승인을 받아 7일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보고에는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가 붙고, 정산 범위는 정부지원사업비만이 아니라 자부담 현금과 현물까지 전부입니다.
정산잔액은 쓰고 남은 돈에 이자와 불인정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중 정부지원 지분은 지정 계좌로 반납합니다. 코트라의 2026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처럼 기업이 마케팅을 먼저 수행하고 운영기관에 정산을 요청해 돈을 받는 구조도 있어서, 같은 말이라도 돈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주의점
불인정금액은 정산 검토나 회계감사에서 인정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지침이 목적 외 집행으로 드는 것은 정부지원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부채 상환이나 이자 지급, 대표자 인건비로 쓴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낸 경우, 증빙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입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으면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이 되고, 부정수급을 하면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산은 마지막에 몰아서 하면 늦습니다. 지출할 때마다 세금계산서와 이체 내역을 사업계획서의 비목에 맞춰 모아 두세요. 비목이 무엇인지는 사업비 항목에서 이어 읽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