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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현물출자

지원사업에서 현물은 돈 대신 인건비나 보유 장비, 쓰고 있는 사무실 임차료로 자부담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현금이 나가지 않지만 증빙과 정산은 똑같이 합니다.

지원사업 공고의 현물은 자부담을 현금 대신 물건이나 노동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회사를 세울 때 기계나 부동산을 자본금으로 넣는 회사법의 현물출자와 이름이 같지만, 공고에서는 총사업비의 한 조각을 뜻합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창업기업이 현물로 낼 수 있는 항목을 대표자 본인과 임직원의 인건비,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사용 중인 사무실 임차비로 정했습니다. 비율의 틀은 총사업비의 0%에서 20%까지이고 실제 숫자는 모집공고가 정합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처럼 자기부담사업비가 아예 없는 사업은 현물도 없습니다.

대표자 인건비는 현물로만 계상할 수 있고 사업비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임직원 인건비를 현물로 잡을 때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만큼만 잡고, 여러 사업의 참여율을 합쳐 10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주의점

현물은 돈이 안 나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협약 때 낸 현물납부확인서대로 사용내역을 관리해야 하고, 협약 종료일 뒤 15일 안에 현물 내역을 스스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자부담으로 이미 올린 직원은 이 사업의 인건비로 쓸 수 없습니다.

현물을 거짓으로 대응하면 지침의 제재 기준에 따라 3년 참여제한과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현물 칸을 채우기 전에 공고 첨부의 사업비 구성 표를 먼저 보시고, 자부담 비율이 있는 사업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