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금
자부담금은 지원사업 총사업비 가운데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 곧 선정된 기업이 스스로 대는 몫입니다. 현금과 현물로 나뉘고 비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자부담금은 지원사업의 총사업비에서 정부가 주는 돈을 뺀 나머지입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고 정부지원금이 7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이 몫을 자기부담사업비라고 부르고, 현금과 현물을 합쳐서 셉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은 창업기업등 사업비의 틀을 정부지원사업비 70%에서 100%, 자부담 현금 0%에서 10%, 현물 0%에서 20%로 잡아 두었습니다. 실제 비율은 각 모집공고와 세부관리기준이 정합니다.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공고는 총사업비를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두어 자기부담사업비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처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블록체인 실증사업 공고는 매칭펀드 자기부담금 계산파일을 첨부해, 지원금 규모에 따라 기업이 내야 할 금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대응자금이라고 적는 공고도 같은 뜻입니다.
주의점
자부담은 계획서에 적어 두고 마는 몫이 아닙니다. 통합관리지침은 주관기관이 자기부담사업비를 미집행하면 총액의 10% 이상일 때 경고, 10% 미만일 때 주의를 주도록 했습니다. 창업기업이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에는 3년 참여제한과 사업비 전액 환수까지 적혀 있습니다.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은 다른 정부지원사업의 자기부담사업비에 현금이든 현물이든 이미 올려 둔 사람이면 안 됩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라고 돈이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받는 부가세처럼 사업비에서 낼 수 없는 비용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신청 전에 공고의 사업비 구성 표에서 현금과 현물 비율부터 보시고, 비슷한 사업은 지원데스크에서 자부담으로 검색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