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01.05 ~ 2026.12.31
주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지원 지역전남
지원분야자금/금융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융자금액 : 시설투자 최대 4억원 이내, 운영자금 1억원 이내 / 융자이율 : 연3.0%(변동금리)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