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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보조금과 융자의 차이

보조금은 갚지 않는 대신 정해진 용도로만 쓰고 정산을 받는 돈이고, 융자는 이자를 붙여 갚는 대출입니다. 공고 제목의 이 한 단어가 신청 뒤의 의무를 가릅니다.

보조금은 국가나 지자체가 반대급부 없이 주는 돈이고, 융자는 빌려주는 돈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국가 외의 자가 하는 사업에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정의합니다. 융자는 대출이라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기간에 갚습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지자체 공고는 제목에 성격이 드러납니다. 강원 양구군의 2026년 2차 중소기업 보조금 공고는 시설 개선과 기계장비 구입, 포장재 제작과 전시회 참가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신청서를 군청에 내면 담당 부서 실무심사와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정해집니다. 갚는 절차는 없습니다.

반면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는 자금마다 대출금리와 대출기간을 적습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 대출기간 5년 이내에 거치기간 2년, 연간 한도 7천만원입니다. 기업당 운전자금 한도는 5억원이고 시설자금을 합치면 10억원입니다.

주의점

보조금은 공짜가 아니라 조건부입니다. 보조금법은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부정하게 받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반환 명령과 함께 반환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물립니다. 보조금으로 산 중요재산은 사업이 끝난 뒤에도 승인 없이 팔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융자는 갚아야 하지만 용도가 넓고 한도가 큽니다. 거치기간이 끝나면 월 상환액이 크게 뛰니 상환 계산기로 미리 보세요. 지자체가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은 융자에 보조금 성격이 섞인 형태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1.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