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주관 기관울산광역시, 직접수행
지원 지역울산
지원분야자금/금융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제12조의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자격
울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