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03.27 ~ 2026.12.31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지원 지역전국
지원분야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사업 개요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창업기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신청 방법
온라인: www.k-startup.go.kr/onestop
유의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