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09.21 ~ 2026.10.28
주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 지역지역 제한 없음
지원분야기술개발
사업 개요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제출 서류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