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2026.10.02 ~ 2026.10.30
주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직접수행
지원 지역강원
지원분야자금/금융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지원 -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자격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업법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제출 서류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