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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생활안정
2026.05.11 기준
신청 기한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7세 ~ 18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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