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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상담/법률지원, 현금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문화/환경
2026.08.10 기준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 지역전국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상담/법률지원, 현금

서비스 개요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 내용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개인특성 제한 없음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원대상·선정기준·접수기관에 지역 조건 없음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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