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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보육/교육
2026.07.30 기준
신청 기한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소관 기관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원 지역부산
연령 조건만 13세 ~ 18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부산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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