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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립
2026.08.03 기준
신청 기한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소관 기관경상남도 진주시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신규전입

지역 판별 안내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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