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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보건/의료
2026.10.13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상북도
지원 지역경북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여성, 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지원 대상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지원 내용

ㅁ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기준 요건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지원 횟수 : 무제한 ② 지원금액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 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3) 인공수정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다자녀가구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북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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