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한매월 1일~15일
소관 기관경상남도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개인특성 제한 없음한부모, 조손가정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경남
경상남도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