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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손주돌봄 지원

보육/교육
2026.08.07 기준
신청 기한매월 1일~15일
소관 기관경상남도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개인특성 제한 없음한부모, 조손가정다자녀가구

지역 판별 안내

경남
경상남도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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