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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주거/자립
2026.08.11 기준
신청 기한연 1회 모집공고
소관 기관인천도시공사
지원 지역인천
연령 조건만 0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신규전입

지역 판별 안내

인천
인천도시공사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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