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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주거/자립
2026.08.11 기준
신청 기한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소관 기관통일부
지원 지역경기, 서울, 인천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북한이탈주민

지역 판별 안내

경기, 서울, 인천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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