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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주거/자립
2026.09.21 기준
신청 기한상시 신청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
지원 지역경기
연령 조건만 19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신규전입

지역 판별 안내

경기
경기도 시흥시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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