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에서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하나의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보장에서 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하나의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실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라,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은 올라갑니다.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공고에서 어떻게 나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한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안내는 이 소득인정액을 2026년 급여별 기준과 비교합니다.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820,556원, 의료급여 1,025,695원, 주거급여 1,230,834원, 교육급여 1,282,119원 이하일 때 각 급여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주의점
소득인정액은 신청 뒤 보장기관이 조사해 산출하는 숫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나 기본재산액은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서, 인터넷의 간이 계산과 실제 결정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이라도 이 조건에서 걸릴 수 있으니 같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