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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씩 24개월을 생애 한 번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24개월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매년 봄에 신규 모집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 재산 요건, 제외 대상, 신청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떨어져 월세로 사는 청년에게 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월세를 대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두 번 모집하고 끝날 뻔했지만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어 해마다 신규 대상자를 뽑습니다. 이 글은 2026년 3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첨부 자료를 기준으로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이고,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면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입니다. 2007년 12월에 태어나 아직 19세가 안 됐어도 그 해 안에 19세가 되면 신청됩니다.

부모와 따로 살아야 하고 집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이 대목에서 미끄러지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은 두 가구를 봅니다.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까지이고, 원가구는 거기에 부모 같은 1촌 직계혈족을 더한 범위입니다. 청년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1인가구 기준 월 154만원)이고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536만원)에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근로와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 값입니다.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과 자동차가액을 더하고 부채를 뺀 값입니다. 부채를 빼 준다는 점은 다른 제도와 다르니 대출 잔액을 확인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보도자료에 붙은 예시 두 개가 이해를 돕습니다. 서울 원룸에 혼자 살고 부모가 부산에 있으면 청년가구는 1인이라 기준액이 1,538,543원, 원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더한 3인이라 5,359,036원입니다. 언니와 원룸에 함께 살고 부모는 전주, 결혼한 오빠는 세종에 있는 경우라면 청년가구는 2인 2,519,575원, 원가구는 본인과 언니에 부모를 더한 4인 6,494,738원이 됩니다. 결혼해 따로 사는 형제는 원가구에 넣지 않는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원가구를 안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미혼부모이거나,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2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청년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봅니다.

2차 사업 때 새로 넣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2026년 모집부터 없어졌습니다. 2024년 4월 12일부터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와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거주요건도 사라져서 지금은 집값 조건이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실제 내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나눠 받습니다. 월세가 15만원이면 15만원까지입니다.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서 기존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다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기간은 처음부터 24개월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급한 1차와 2차 사업은 1년간 최대 240만원이었고, 2024년 4월 12일 개편에서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늘었습니다. 지금의 24개월은 그때 넓어진 기준이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결과입니다.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면 지급이 잠시 멈춥니다. 다만 새 임대차계약서를 내는 변경신청을 하면 남은 횟수를 이어서 받습니다. 24개월 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멈추는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군 입대, 90일 넘는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로 옮기고 변경신청을 안 한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지 사유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언제 뜨나

2026년 접수는 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을 검증한 뒤 9월에 선정자를 알리고,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5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올해 전국 6만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이전 한시사업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2차 사업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내내 수시 접수였고, 2025년에는 신규 모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마다 봄에 한 번 모집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바뀐 배경도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월세 상승과 취업난을 이유로 지난해 국정과제에 올랐고, 그 결과 해마다 신규 수혜자를 뽑게 됐습니다.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모집으로 22만 2천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거주 조건과 소득, 재산을 직접 넣으면 지원 여부와 금액이 나옵니다.
  2. 서류를 모읍니다. 월세지원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3.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으로 내거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세 번째 서류에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내 왔다면 이체 증빙이 없어 난감해집니다. 신청 전 석 달만이라도 계좌이체로 바꿔 두시면 좋습니다.

심사는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하는 방식이고 면접이나 발표는 없습니다. 절차가 헷갈리면 2024년 국토교통부 안내에 적힌 콜센터 1600-0777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맡은 곳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입니다.

자주 떨어지는 이유

원가구 소득이 가장 흔한 걸림돌입니다. 본인 소득은 낮아도 부모 소득과 재산이 합쳐져 100% 또는 4억 7,000만원을 넘기면 떨어집니다.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서 소득이 월 128만원에 못 미치면 원가구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를 미리 챙기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제출서류와 세부 기준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 두 곳에 함께 올라오고, 같은 자리에서 지원 대상에 드는지 자가 진단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이 두 달이라 넉넉해 보여도 증빙을 떼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집 자체가 제외 대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2촌 이내 친척(배우자의 2촌 포함) 집을 빌린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한 방에 여럿이 사는 전대차 형태는 안 됩니다. 다만 한 방에 여럿이 살아도 임대인과 따로 계약을 맺었으면 됩니다.

다른 월세 지원과는 겹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월세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이 끝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끝났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옛 기준을 붙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차 사업에는 청약통장 가입과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월세가 70만원을 넘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값과 월세를 더해 9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조건들이 모두 사라졌으니 옛 안내문을 보고 미리 접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비슷한 사업과 차이

지자체 청년월세 사업은 이 사업과 같은 목적이지만 금액과 기간, 요건이 지역마다 다르고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전국이 같은 기준이라 비교 기준을 잡기 쉽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자체 공고의 월 지원액과 기간을 국토교통부 기준(20만원, 24개월)과 비교해 정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월세를 깎아 주는 방식이라 이 사업과 양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공임대에 살면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주거비가 아니라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목적이 달라 둘 다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도 따로 봅니다. 나이 요건이 같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지원데스크에서 찾기

개인 지원금 화면에서 월세로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사업과 지자체 청년월세 공고를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매년 봄 접수 일정은 개인 지원금 캘린더에서 확인하세요.

요건에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용어 페이지에 계산 방식을 풀어 두었습니다. 최종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토교통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언제 뜨나: 최근 2년 접수 일정

2026년부터 3월 하순 접수 시작. 연 1회 신규 모집(2026년부터). 이전 한시사업은 1년간 수시 접수. 올해 공고가 올라오면 캘린더에 연결됩니다.

근거

지원데스크 편집팀 작성, 마지막 확인 2026.09.12. 숫자와 날짜는 위 근거 문서에서 직접 읽은 것만 적었고, 최종 판단은 원문 공고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틀린 곳은 문의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