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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현금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생활안정
2026.07.30 기준
신청 기한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소관 기관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지원 지역경남
연령 조건만 18세 ~ 120세
지원 유형현금

서비스 개요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지원 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지원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부, 난임임신부출산, 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원)생개인특성 제한 없음근로자, 직장인구직자, 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 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 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가구특성 제한 없음

지역 판별 안내

경남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자동 분류 정보이므로 신청 전 정부24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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